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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원격진료 반드시 가야한다!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원격진료 발목 잡아”

복지부가 원격진료는 이미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가까지 접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9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는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우리주변에 가까이 다가왔다”면서 “따라서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원격진료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함께 강원 강릉, 충북 영양, 충남 보령 등에서 실시한 U-health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결과 때문이다.

복지부가 밝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55개 곳이 원격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규철 사무관은 “약 20개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원격진료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의료인들의 요구로 인해 시도되고 있다”면서 “ 오히려 규제가 원격진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빨리 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의료인과 환자들의 만족도는 92%로 매우 높았다”면서 “앞으로도 이용하겠냐는 질문에도 9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일부 우려와 달리 의료인이나 환자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실제 원격진료를 경험 해보면 걱정할 필요없이 만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생각과 달리 의료수가나 의료사고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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