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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관리체계 갖출 법적규정 선결과제”

범국본ㆍ곽정숙 의원 주최, 각계 인사 참여 열띤 찬반 전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원격의료허용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범국민운동본부와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최로 1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창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그간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며 ‘하지만 향후 시민단체와 관련업체, 정부 간의 이견차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원격의료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의 쟁점으로 원격의료기술의 성숙도와 정책지원, 원격의료와 보건의료체계의 관계 등을 꼽았다.

김윤 교수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효과성의 보장 방안을 구체화하고 개인건강정보보호의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과장은 발제문을 통해 ‘원격의료의 향후 추진 계획’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노인의 만성질환을 원격관리해 국민의료비절감과 건강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더불어 의료장비 등 연관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국본 최윤정 정책위원은 원격의료의 허용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반문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접근성과 경제적 접근성과 관련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도서벽지나 노인, 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원격의료에 전가하며 공립의료기관의 배치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또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작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높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윤정 정책위원은 원격의료산업이 결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발판일 뿐이라고 밝히며 원격의료의 선결과제로 안전성과 비용효과성, 개인의료정보의보호, 건강보험 적용 및 수가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유진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서울대 의대 김석화 교수, 전국농민회총연합 이창환 정책위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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