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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법안 추진,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의협 “의료전달체계 붕괴ㆍ개원가 몰락 등 불안감 높아”

의사협회가 6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 수호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는 원격의료는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이며, 현행 대면진료와는 다른 새로운 의료체계로서 이 제도의 도입은 의료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이유”라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원격진료의 도입이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가속화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 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시행 주체인 대다수 의사들이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며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안이 ‘화상 원격진료’에 한정, 협소해 오히려 거시적인 원격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백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시범 사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시행 주제인 의사들과 그 대상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정부와 의료계, 학계간의 논의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몰락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이후에 원격의료를 거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붕괴하고 있는 의료공급을 도외시하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우리 협회의 충고를 무시한 체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리며,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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