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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계의 파문 불러 일으켜”

경만호 회장,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신중해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 의료계에 큰 파문을 낳고 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우려하며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경회장은 “지금 국회에는 40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고 하나 같이 의료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선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가능해질 수 있겠지만 과연 현재의 기술발전 수준에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료의 기본 개념부터 달리 인식해야 할지도 모르며 나아가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생각을 송두리 째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원격진료 허용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모르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며 “이에 의료법 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런 의료계의 의견이 국회에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경회장은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금지,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명령에 대한 거부권, 불합리한 중복처분 규정의 정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들도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료기록부 관리, 진료기록 열람·교부권에 관한 사항, 의료인 이외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환자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 재검토 등 크고 작은 사안들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안이나 의료장비 관리개선을 위한 법안, 전문의 수급대책에 관한 법안 등도 의료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경회장은 “법안 하나 하나가 의료제도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입법에서의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제도의 올바른 정립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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