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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세상, 외국 논문 인용 “원격의료 효과 없다”

美 예일대 의대 연구 발표…1653명 대상 무작위 임상결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외국 논문을 인용, 원격의료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6일 보건의료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원격의료의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발표했다. Sarwat I. Chaudhry를 비롯한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 소속의 연구자 10명의 공동명의로 된 “Telemonitoring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의 제목의 논문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심부전으로 예일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1,653명의 환자를 원격관리(telemonitoring)를 받는 826명의 환자와 기존의 일상적 방식으로 관리되는 827명의 환자로 구분해 실험한 내용이다.

논문에서 사용한 원격관리 방식은 매일 환자의 주치의로부터 전화를 통한 음성시스템에 증상과 체중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에 대해 180일 이내에 어떤 이유에서든 재입원했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포함한 입원일수와 입원횟수를 놓고 두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모든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심부전 환자에 대하여 원격관리는 결과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질병관리의 전략을 결정하기 이전에 방법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를 ‘의사 - 의사’의 범위에서 허용하던 것을 ‘의사 - 환자’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이런 상황에서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라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식으로 원격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논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일대학 연구진이 ‘질병관리의 전략에 대해 보다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매우 예리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사 -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평가, 환자의 정보관리 등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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