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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행위별수가제 틀에서 적용 곤란하다!

“현행법으론 원격지 의사 의료행위 주체로 보기 어려워”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위주로 한 보험수가제도로는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조형원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지를 통해 ‘유비쿼터스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지원 법률안의 제안’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형원 교수는 국내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원격의료 역시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조형원 교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형원 교수는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합동의료의 형태를 취하는데 비해 건강보험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위주로 한 보험구가제도”라며,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수가반영의 문제 역시 원격의료의 범위에 확정과 관련이 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교수가 이처럼 지적하는 것은 현행법의 ‘지원’을 좁은 의미의 단순한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형원 교수는 “좁은 의미의 단순한 지원에 불과한 것이라면 원격지 의사의 행위를 의료행위 주체자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의 ‘지원’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별도로 원력의료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 된 유형까지로 보아야만 원격지와 현지의 의료인 각각에 대한 독자적인 진료행위에 따른 수가의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형원 교수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환자 및 지자체(의료급여의 경우)의 부담이 과다한 만큼 공공의료(의료급여)부터 보험지급을 추진하고 노인의 재진 등의 경우처럼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행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문제’이다. 복지부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바 있다.

조형원 교수는 “원격의료가 확산될수록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인터넷 등의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체계에 의한 보호와 별도로 원격의료에 다른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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