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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문제 없다!

복지부, “재진환자 대상으로 진료왜곡 발생 어려워”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들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처방 남용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왜곡해 비만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자는 원격지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재진환자로 제한된다”며 “원격의료 시, 초진 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와 비교가 가능한 점, 동일 상병이 아니면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진료정보 왜곡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격의료는 현행 이미 허용돼 있는 '재진환자에 대해서 환자 가족을 통한 대리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 수령-발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은 또, 의사가 영상을 통해 환자 본인 식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는 원격영상을 통해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문진-사진 및 환자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원격의료 대상자가 재진환자로 제한되므로 초진 대면진료 시 기록된 환자 정보를 활용해 본인에 대한 식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정숙 의원은 “의료인의 입회하에 원격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진료가 활성화된 후에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진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자문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인-환자 간은 물론이고 의료인-의료인 간에도 실효성 있는 원격의료가 불가능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원격의료를 위해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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