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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로 IT산업발전? “국민건강 볼모행위”

24일 ‘의료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각계 전문가 원격의료 반대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법조게가 원격의료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24일 국회의원 김혜성·노철래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공동 주최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는 대부분의 토론 참가자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화의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는 “원격의료는 전통적으로 환자-의사가 만나는 의료행위의 확장개념으로, 원격의료에 의해 진료한 환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또“일본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후생노동성령으로 재택노인 등에 대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원격의료(telemedicine)에 대해 통신수단과 대상 환자를 제한하지 않고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원격의료를 법 개정을 통하고 원격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정책미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이기수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원격의료는 필요한 제도이며 발전시켜야 되기는 하지만, 첨단의료분야에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하지 현행 법체계와 같이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제도가 도-농간 의료격차를 더욱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도 “‘준비 안 된 성급한 정책’이며, 화상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전화, 팩스 등으로 ‘동일의사에 의한 동일한 진단에 따른 동일한 투약처방’의 처방전 재발행(Refill)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격의료에 의한 처방전 전송 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약품 배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원격의료가 의미 없다는 것이다.

건강연대의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에 의해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원칙”이라고 토론문에서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은 벽에 부딪칠 것이며, 전반적인 재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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