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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허용 담은 의료법개정안 “급속 주행”

정부,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 개정안 조기 통과에 주력

보건복지부가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의 하나로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고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밝혀 주목된다.

개정안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을 등 마련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등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추가하는 등 미비사항 정비 △부적합 판정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의료법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신산업 출현으로 서비스 제공 및 장비제조 등 향후 5년간 1만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될(보건산업진흥원) 것이라는 부연이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진료서비스의 질 및 국가 대외이미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등 의료수요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하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등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편중을 심화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당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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