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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 醫-政 이견 쌍갈래

의협 “의원급의료기관 한해 원격모니터링에 찬성!”


원격의료법안의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의사협회, 시민단체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의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격의료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원격의료가 기존 의료에 대한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했지만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견해차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의료는 기존의료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접근 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적아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법안에 반영한 상태”라고 말해 원격의료법 개정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에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가속화 될 것이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시행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설계했으며 의원급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후송환자나 수술후속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도 허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송 사무관은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안전성의 우려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순수한 보완의 형태인 원격모니터링으로 들어오는 건 찬성한다”며 “그러나 원격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해 법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명확히 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2~3년 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다음 문제가 없다면 생각을 해보자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원격모니터링”이라고 밝혔다.

즉 수시로 측정이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에는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상태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우철 총무이사는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원격의료가 현재의 의료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순수한 보완의 형태로서 원격의료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각종 시민단체 회원들은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의료비 증가, 정보보안의 불안 등을 나타내며 현재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정부가 했다는 시범사업이란게 결국 안정성이 아니라산업적 측면에서만 이뤄졌을 뿐”이라며 "환자입장에서는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와 비용적 문제도 부담된다"고 비판했다.

범국본 최윤정 정책위원도 “원격의료의 수요자는 장비구매능력이 되는 중산층들로, 현재의 심각한 건강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게다가 원격의료의 허용주체들은 대형병원ㆍ재벌중심으로 결국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만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내세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의료’라는 목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안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대 김윤 교수(의료윤리학 교실)는 “취약계층을 위하겠다는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동원해 시행할지 구체적 내용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며 “응급의료 등 기존의 의료시설부터가 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을 건강보험 체계내로 끌어드린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확보하지않는한 파이나눠먹기일 뿐이므로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안 가지고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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