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온 1종 의료급여환자는 약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되며, 본인부담금은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 1종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일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Q&A를 통해서 공지하기로 했다.
안내에 따르면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보건소ㆍ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