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은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8월에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또 ‘수련증’의 명칭을 ‘수료증’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규칙 제정 후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온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사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전공의의 공개경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삭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
가. 전공의 임용 추가시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가 승인절차 삭제(안 제8조) : 정기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
나.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과정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입회 의무규정 삭제(안 제12조) :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때 전 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