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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한다고 ‘의료의 질’ 떨어질까?

지난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통과됐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반발했다. 표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명분은 의원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과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동네의원의 진료의 질이 떨어질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차등수가제로 인한 진료시간 단축 개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차등수가제가 의원급의 의료의 질 개선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이다.

의료의 질 개선, 다시 말해 3분 진료의 개선은 ‘진료비에 시간 개념’을 도입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진료의 질을 높이려면 환자를 조금 보더라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잘 보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료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비용 개념이 없고, 환자를 많이 봐야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시간 개념을 도입할 정도로 건강보험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다.

이번에 의원급에서 폐지된 차등수가제는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의약분업 초기에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의원급도 잠시지만 분업 특수를 누렸다. 의료수요의 증가와 건보재정의 적자는 정부로 하여금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었다.

도입 배경을 볼 때 차등수가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환자가 줄고 있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 폐지는 환영할 만하다. 아쉬운 점은 상급종합병원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지 않은 데 있다. 상급종병으로 쏠리는 외래환자, 즉 의료수요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급종병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건정심은 차제에 상급종병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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