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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검체검사 보완한 질 가산수가 ‘단단히 준비’

이위교, 개원가 3%도 숙련도·교육 고려해 신중 선택을

“2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수가가 인하된 검체검사는 원가절감 등 질 저하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7월 고시에서 질 가산수가를  조건부로 신설했다. 개원가는 잘하면 내년 1월부터 3%를 받는다. 숙련도만점을 받고, 이에 더해 교육을 이수해야 3%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7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위교 사무국장(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이 이같이 조언했다.

이위교 사무국장은 “신설되는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고시에서는 질 가산율)은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에 대한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적용된다. 진단검사 분야는 기준에 따라 1~5등급까지 나눠 최대 4%의 가산수가를 제공한다. 1등급은 4%, 2등급 3%, 3등급 2%, 4등급 1%를 각각 가산한다. 5등급은 가산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숙련도 영역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빙도조사사업 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결과가 ▲회신율 80% 이상과 정답률 80% 이상을 충족하면 최고점(25점), ▲회신율 80% 이상과 정답률 80% 미만일 경우 감점(15점), ▲회신율이 80% 미만이거나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이 숙련도 영역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참여 기관으로 평가(0점)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이 최대 4% 이지만 대부분 2%를 받을 전망이고, 개원가는 최대 3% 이지만 이를 모두 받으려면 단단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위교 사무국장은 “이런 기준으로 진행될 평가결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병원은 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 3가지 분야가 적용된다. 예측해 보면 2%에서 4%까지 수가가산 범위가 넓다. 개원가의 경우는 숙련도 전문인력 2가지가 적용된다. 숙련도 만점을 받고 교육도 이수해야 최대 3%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숙련도 평가는 임상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조사사업에서 시행한다.

그는 “신규 가입한 기관에서는 가입 이후 신빙도조사사업 프로그램을 참여한 결과가 있어야 숙련도 평가가 가능하다.”고했다.

그는 “가입 시기에 따른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 적용시점이 다르다. 예를 들면 2017년 9월15일 가입 시 2018년 1월1일 적용된다. 10월13일까지 가입 시 2018년 4월1일 적용된다. 10월14일 이후 가입 시 2018년 7월1일에 질 가산수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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