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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검체검사에 ‘별도 질 가산율’ 일부 성과

“앞으로도 고혈압 당뇨 상담료 등 의원급 상대가치 개발할 터”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원급 검체검사에 별도의 질 가산율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것은 일부 성과이다.”

대한개원의협회 집행부가 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최성호 부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이 개원가 현안 중 하나인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검사 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6월30일 의원급 검체검사의 별도 질 가산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가 나왔다. 개원가 현실에 맞게 분리, 전문수탁검사 기관 등과 질 가산율을 다르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면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은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가산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3등급(6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4등급(2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이고,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교육이수기관 △1등급(8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가산 △2등급(6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3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4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이다.

최 부회장은 “교육을 들으면 2%에 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정도관리교육 1%를 합쳐 3%가 된다. 연말까지는 교육받을 수 있고, 2%는 받게 됐다. 내년부터는 교육 2%에 정도관리교육 1%를 받으면 가산율 3%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이번 질 가산율 고시 문제는 개원내과의사회와 대개협이 진단검사의학회와 합의한 내용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형태이다. 의협도 많이 도와 줬다. 1개가 겨우 해결된 거다, 앞으로도 나머지 2개, 3개 문제의 해결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간 환산지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앞으로도 의원급이 상대가치에서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부회장은 “상대가치가 합리적인가는 다시한번 더 논의해 봐야 한다. 교수들 위주로 된 거고 7월, 8월이 되면 개원가가 손해 본다. 1차의료살리기라는 새 정부의 공약과도 안 맞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부회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개원가 상대가치 방안을 말했다.

최 부회장은 “새로운 상대가치 개념이다.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은 1차의료기관이 맡고 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 상담료가 필요하다. 환자도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료가 전체적 의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할 거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복합만성질환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치매관리는 국가사업이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다각적 방법에서 개원가의 상대가치 개발을 의협 복지부 심평원 등과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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