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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과 근거중심의학의 포기

금년 9월말부터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시행 중인 '1차 의료기관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이 근거중심의학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혈압 혈당을 환자가 자가측정하여 그 결과를 '건강 iN'이나 'M건강보험'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이를 근거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9월 시행 후 한달이 지나면서 30개 의료기관에서 측정정보 없이 전화상담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지난 11월24일 복지부 의협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바 있다. 이 실무협의체에서는 11월25일까지는 측정정보 없이도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 등이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에서 근거중심의학을 처음 모른체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실무협의체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측정정보 입력 이후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도록 안내키로 했다.

그렇다면 후속조치로써 복지부는 ▲'측정정보를 근거로 전화상담 하라'는 적극적 홍보와 ▲측정정보를 무시한 의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기자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다수의 보도를 접했다. 복지부가 '노인환자들의 공인인증 절차 등 어려움을 감안, 노인환자가 전화와 문자로 혈압과 혈당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전화상담 시범사업의 근간인 측정정보 데이터 전송이라는 근거중심의학을 두번째 모른 체한 것이다.

근거중심의학은 현대의학을 대표하는 패러다임이다. 근거를 중시하는 이유는 환자 안전때문이다. 노인환자가 공인인증이나 혈압 혈당의 자가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정보의 전송이라는 근거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노인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노인환자에게도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우선해 줘야 한다.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의 핵심은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건강 iN'이나 'M건강보험'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근거중심의학이다.

근거중심의학을 포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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