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7일, (사)대한조산협회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심화와 지역 간 분만 격차 문제, 산모의 의료 접근성 악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담고 있다.
(사)대한조산협회는 국내 유일의 조산사 직역 대표기관으로, 전국의 조산사 권익 보호 및 출산 현장 개선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특히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 조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산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지역거점 공공조산원 설립을 지속 요구해왔다.
서영석 위원장은 “조산사는 출산의 동반자이며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의료전문직”이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조산사를 위한 법·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며, 산모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어야 저출산 해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은 “조산사는 분만뿐 아니라 산전・산후관리, 여성 건강 전반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며 “공공조산원 설치와 가정조산제도 도입은 출산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국민 건강권과 출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보건 기반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사 및 조산원 제도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전문 조산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조산 실습·이론 교육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호협력한다.
3. 안전한 출산과 모성·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조산업무체계 정립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 마련에 상호협력한다
4.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분만 취약지역 공공조산원 설치 및 가정조산제도 도입에 상호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