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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응급 6곳·소아 2곳 ‘취약지 지정’ 기준 충족했는데도 지정 누락”

김윤 의원, “중진료권 단위 취약지 지정으로 종합병원 지원해야”

응급의료취약지 6곳은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정되지 않았고, 1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됐다. 또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2곳이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시·군·구별 취약지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의료 등 분야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고, 취약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36%로 기준(30% 이상)을 초과했으나 지정되지 않았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로 두 조건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거나,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접근 불가 인구가 ㉠조건(27% 이상)을 충족한 부산 기장군(45.6%), 대구 달성군(33.1%), 전북 김제시(58.1%), 경북 경산시(68.4%), 인천 중구(54.7%)는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권역센터 6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27% 이상인 ㉡조건을 충족한 경기 이천시(32.7%) 역시 지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경기 동두천시는 ㉠·㉡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역시 지정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36%로 기준(30% 이상)을 초과했으나 지정되지 않았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로 두 조건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고 있다”며, “이는 제도를 자의적,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결과이며, 결국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구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 중증 소아환자를 적절하게 진료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해, 응급·분만·소아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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