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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모니터링 수가적용 법개정 없이 가능?

처음엔 원격모니터링 나중엔 원격진단…의료게, 朝三暮四나 다름없어

보건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 수가적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관련법 개정 없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힌 대로 원격모니터링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용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줄 수 없는 일이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은 의사-환자간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등이다.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 미적용이고, 향후 수가개발 등 건보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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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원격모니터링은 현재도 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상담 관찰 수준을 넘어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수가가 무엇인가? 진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인데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반문했다.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만 시범사업을 하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고 문제 될 게 없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빌미로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없이 수가를 개발한 이후 문제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모니터링으로 접근해서 수가를 적용하고, 결국 원격진단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동안 원격의료 정책을 朝三暮四(조삼모사)로 일관해 온 복지부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가는 진단의 대가이고, 아무리 모니터링이라도 수가 즉 돈을 받으면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김용익 의원도 의협 추무진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이나 처방이 없는 원격 모니터링에 수가를 주면, 진료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의료법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원격모니터링은 이미 제1차 의정협의 때 나온 이야기다. 복지부 주장대로 모니터링으로써 단순하지가 않다. 서버의 위치, 1차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것인지, 빅데이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의문투성이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모니터링에 수가를 적용하려면 진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원격진단 시범사업의 우려가 있다. 의료법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이두리 사무관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할 것이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고 비용편익적인지에 따라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낮은 수준의 원격모니터링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식대에 보험을 적용 하듯이 꼭 진단이 아니더라도 관찰비용, 상담·교육비용에 수가를 주면 법개정 없이 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원격모니터링은 진단까지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엔 법 개정을 통해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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