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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만 산부인과 대폭 감소…대책마련 시급

분만수가 현실화, 인센티브 제공 등 분만취약지 지원해야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산모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만취약지란 관내 분만율이 30%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취약지 면적이 30% 이상인 시·군을 말한다.

현재 전국의 46개 시・군이 분만취약지로 해당되며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및 분만실이 부족한 분만취약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여 거점산부인과로 육성하고, 운영이 어려운 지역(역 분만건수 250건 미만)은 외래진료 산부인과를 설치・지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농어촌 산모의 주요합병증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지난 2004년 1,311개소에서 2011년 777개소로 감소했다.

산부인과 의원의 폐업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 역시 지난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분만취약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위료사고에 대한 대책・안전망 마련 및 분만 수가의 현실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근처 거점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며 원활한 의료진 보강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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