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차등수가제 폐지되어야 할 이유 3가지

건보재정 흑자, 의원만 차별하는 제도, 일차의료 활성화 등

차등수가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뭔가?

2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 적극 공감과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첫째, 차등수가제는 이미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적정진료 유도라는 명분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사상 최대의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적정진료 역시 심평원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네의원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 규제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환자들의 동네의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수가제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하여 시행됐다. 이후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제도가 존치되어 동네의원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의협은 “그간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이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묵살 당해 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