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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無조건 차등수가제 폐지 再촉구

복지부 의사1인·시간대별환자수 공개 조건에 ‘반대쐐기’

개원가가 다시 한번 차등수가제의 무조건 철폐를 요구했다.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윤)는 성명서를 통해 “동네의원에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는 차등수가제를 조건 없이 즉시 철폐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검토중이지만, 의사1인당 환자수, 진료시간대별 환자수 등의 공개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폐지에 대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청과의사회는 전제 조건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는 동네의원에만 족쇄를 채운 불평등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의 재정파탄을 덮기 위한 한시적 제도였을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시행됐다. 당시 복지부는 5년의 한시적 운영을 발표했다. 차등수가제 도입 당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시행됐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 축소, 주사제 처방료 삭제 등은 2009년까지 모두 환원됐지만, 차등수가제 만이 유일하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 때문에 저출산으로 경영의 고통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에 보건사회연구연에서 발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단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차등수가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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