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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연지정-수가계약 등 “건강보험법 ‘확’ 바꾸자”

의협, 기초논의(안) 마련… 의견수렴-공청회 등 진행키로

[파일첨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동등계약’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기초논의(안)’을 내놓았다.

의협 개정의견 비교표(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당연지정의 부분. 의협 안은 이를 ‘국가-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연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단체’에 의해 요양기관 참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대한 공단의 파트너도 기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을 상기의 ‘단체’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계약기간 만료 75일 전으로 규정된 계약체결은 ‘3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건정심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조정 및 중재’를 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징수에 대해서도 ‘기타 부당한 방법’ 이라는 애매한 규정 대신 ‘거짓, 위조, 변조방법’이라는 명문화를 택했으며, ‘단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면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는 부분도 추가했다.
이는 최근의 의료기관 약제비 환수에 대한 정부-보험자 측의 대응 및 법제화 움직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도 관심을 끄는 부분. 개정안은 건정심의 기능을 ‘심의-의결’이 아닌 ‘조정-중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위원 구성에서도 공단과 심평원의 피추천인을 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요양급여의 기준 및 심사기준은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협은 지난 9월 DUR 시스템, 중복처방, 차등수가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있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기초논의안은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한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출 결과가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현재 마련된 기초논의(안)은 현 집행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동등계약제 구현을 위한 법 개정과 맥을 같이 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앞으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와 회원 및 산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사항과 큰 틀에 대한 방향설정을 확정한 후, 개정(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현재 마련된 기초논의(안)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키로 하고, 2차 의견수렴을 위해 각 시도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기초 논의(안)을 발송하여 2008년 10월 21일(화)까지 회원들의 의견 제출을 당부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회원들의 의견개진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같은 2차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의협 법제위원 및 각 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 이후 2~3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추진하는 금번 입법청원은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 입법청원서 서명운동 및 입법발의, 그리고 법 개정까지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로드맵을 밝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팝업, 공지사항, 플라자 Notice)를 확인, 첨부한 기초논의(안)에 대해 의협 법무실(내선 810~813, E-mial : uni169@kma.org)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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