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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하기준 불공정ㆍ절차위반 vs 직권조정 원심서 인정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최종변론도 대립각…27일 판결 예정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치러졌다.

병원들과 보건복지부 양 측은 각각 “수가인하의 기준과 계산방식이 비객관적이며 공정하지 못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쳤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혀 문제 없다”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에서 원고 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기본구조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원론에서부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위법”이라며 “수가산정을 위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절차 또한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수가의 핵심인 장비가격 문제로 CTㆍMRIㆍPET 은 워낙 고가이며 종류가 다르고 내용연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에 이르기까지 장비 사용시간과 검사건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검사건수는 조사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객관적ㆍ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연간 검사건수가 2500건 이상인 경우에는 인건비와 간접비 등 증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상대가치점수의 장관 직권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며 “장관 고시에 따른 직권조정은 수가계약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직권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 전제로 수가계약제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인원구성요소가 현저히 다르며, 건정심 위원들은 상대가치점수의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 절차적 위반 부분 또한 거듭 강조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직권조정의 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절차의 위반 여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라 정리하고, “직권조정사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인정을 했다.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 역시 1심에서 주장한 부분을 인용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절차 위반에 대해서 피고측 변호인은 “전문위원회의 구성인원 다수는 의료인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간 건정심에서 30차례에 이르는 수가조정을 했는데, 단 한건도 이의가 없었다. 평가절차가 필요적이더라도, 연구용역과 핵의학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항소심은 오는 27일 오전 9시 50분에 최종 판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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