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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성형외과도 필수의료…급여·부가세 구조도 개선해야”

장학 이사장 “미용수술 많이 해도 필수의료에서 벗어나지 않아”

성형외과도 필수의료 분야라는 목소리와 함께 급여 설정 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무조건적인 미용 수술에 대한 부가세 적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대한성형외과학회 장학 이사장은 성형외과가 재건과 미용을 아우르는 진료과여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미용에서 생기는 부작용과 비보험 진료 등 여러 문제점를 안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아무리 성형외과에서 미용수술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필수의료에서 벗어나 타 진료과와 같이 취급되는 것은 굉장히 참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이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을 담당해 책임질 수 있는 미용 의료가 형성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미용 분야는 성형외과 외 진료과 의사들도 있어 미용 관련 문제들을 성형외과학회 혼자서 안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 진료과 의사들을 성형외과 의사와 동일시하며 미용 시장과 미용 의료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용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강상윤 보험이사는 급여 적용 등과 관련해 너무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우선 일정 기준치 이상의 림프부종을 수술한 경우에는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의료기술을 통과한 의료기술 중 아직 급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사도 중요하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급여를 적용해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뤄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일부 항목들이 지나치게 급여 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고가의 치료재료나 시술 등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것은 해당 치료재료·시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금액 자체를 너무 낮아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어 퇴출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이사는 “의료비 절감도 좋지만, 수술·시술에 사용되는 재료·장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치를 매겨 해당 재료·장비를 이용해 수술·시술 행위 등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순수한 미용 목적의 수술·시술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지웅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이사는 “유방 축소 수술의 경우 대학병원 등에서 많이 시행하는데, 유방 축소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목 디스크 등의 위험이 있어 받아야 하지만, 부가세 적용으로 500만원이면 받을 수 있는 수술을 50만원 더 내야해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 때문에 충분히 수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수술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부가세 부분도 범위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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