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예산 부족 ▲개발가능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개축,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대학병원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1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은 ‘국립대학병원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지방도시에 필요한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에 암병원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