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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용갑 의원, 국립대병원 지원확대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개정안 발의

“지방도시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 위해 국립대학병원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예산 부족 ▲개발가능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개축,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대학병원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1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은 ‘국립대학병원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지방도시에 필요한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에 암병원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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