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국내 제약회사가 임신중지약 품목허가 신청을 세 차례나 식약처에 신청했으나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되지 못한 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 5년 동안 여러차례 임신중지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았고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껏 관련법 탓을 하며 도입을 미뤄온 것입니다.
식약처의 방관은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약속했습니다.
식약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임신중지약을 도입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여성들에게 이제는 공적 의료서비스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약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안전한 임신중지권의 국정과제를 빠르게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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