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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급여 신청자 10명 중 4명꼴로 ‘탈락’

의료급여 신청 대비 탈락률 2017년 36% → 2021년 43%로 증가
남인순 의원 “의료급여 부양의부자 기준 폐지해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으나, 그 중 43%가 탈락해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 신청 및 탈락자 현황(2017~2022.6)’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만 7903명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43%인 9만4249명이 선정에서 탈락했으며, 올해 상반기 1~6월 탈락률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신청 대비 탈락자 수는 2017년 36%(7만7186명)에서 2021년 43%(9만4249명)으로 7%p 증가해 5년 중 지난해 가장 높은 탈락률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주거·교육급여는 각각 2015년과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21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됐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자녀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남 의원은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 생계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선정기준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와 함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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