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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DRG 전 단계일 뿐”

지영건 교수, “의료비 감소효과 있는지 의문이다” 지적

오는 20일부터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신포괄수가제가 결국엔 모든 병ㆍ의원에 대한 DRG 당연 적용을 위한 전 단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신포괄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차 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신포괄수가제에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지영건 교수는 “내용적으로 볼 때 기존 DRG의 약점을 행위별수가제로 보완해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 DRG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전 단계”라고 규정하며, “10만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기준을 없애버리면 결국 행위별수가제를 보완, 폐지하게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운하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엔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시행하는 경우와 신포괄수가제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영건 교수는 미국이 DRG를 도입했던 상황과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DRG도입은 전년도 해당 병원의 비용을 재원일수로 나누어 이듬해 숙박료 형태로 보상해 결국 매년 평균 19%의 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DRG도입 후 재원일수 감소가 뚜렷해진 경우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상황이 확연하게 달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지영건 교수의 생각이다.

지영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DRG를 도입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고가처방, 중복처방, 비효율 처방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DRG 효과는 병원 경영진의 판단보다는 의사의 처방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ㆍ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근거를 토대로 설득해야 만이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는 것.

지영건 교수는 “의료비 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꼭 시범사업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절감되는 의료비를 어떻게 병ㆍ의원과 나눌 것인지도 제시하면서 설득해야 한다. 병원이 DRG를 받아들였더라도 의사들에게 진료자원소모 감소를 독려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며 인센티브나 승진, 징벌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R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개 병원이라도 전면도입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기존의 지불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른 병원에도 확산시킬 명분이 있다.

지영건 교수는 “만약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했는데 의사들의 처방패턴이 변한 것이 없었을 때 어차피 DRG의 전 단계이기에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 “효과가 없는 것을 왜라는 의문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입증해주어야만 한다. 아직까지 마땅한 평가방법이 없음으로 현재로서는 우월하지 않다는 증거도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의 개발과정이 너무 수가개발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외 문제에 대해선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며 “중증환자 기피, 복수입원 유도, 질병코드 과장 또는 조작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교수는 마지막으로 “공단일산병원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로 부각되지 않겠지만, 모든 병ㆍ의원에 당연 적용되는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결국엔 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며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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