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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받은 의사, 50배 과징금-5년 징역 부과

최영희 의원, 초강력 리베이트 벌칙 넣은 3개 법안 발의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50배의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초강력 리베이트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시선을 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 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포상금 지급),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약사, 한약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최의원은 2008년 기준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로 병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 역시 음성적으로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이 아닌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거래수단을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는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가 상호간의 영업 경쟁으로만 내몰리게 하고,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또 ‘형법’상의 배임수증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수령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나, 성격상 이들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이 쉽지 않아 범죄구성요건 성립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최의원은 이에따라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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