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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복지위 전체회의서 단일안 통과

위반시 면허자격 정지 1년-대금결제조건 비용할인 인정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희철·박은수·최영희·전혜숙·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가결시켰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위반시 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특히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명시했다.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한편,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의결에 앞선 발언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쌍벌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처벌수위를 낮춘 것은 유감”이라며 “또한 예외규정을 많이 둠에 따라 오히려 합법화 된 리베이트 활성화가 우려스럽다”며 하위법령으로 규제하겠다는데 가능할 것인지 물었다.

특히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은 법에 명시까지 하면서 허용을 하도록 한 것으로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금결제조건 비용할인 인정은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약품 구매시 어음결제가 많음에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이자 비용만큼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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