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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리베이트 쌍벌제 동시 시행위해 국회 통과 총력

처벌수위 조절해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병행토록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박하정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은 의료법·약사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발의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징금 50배-5년이하 징역)에 처벌조항이 강하게 명시돼 있으나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적정한 처벌 수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되는 오는 10월에 가급적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등에 대한 제약사의 공식적인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의사처방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기에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또한 임종규 복지부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팀장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전제조건이 리베이트 쌍벌제는 아니지만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국회에 의원안이 발의돼 있기에 따로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고 2월·4월·6월 국회가 열릴 때 마다 법안통과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임팀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법 개정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해 앞으로 도입만을 남겨뒀다는 점을 적극 상기시켰다.

한편,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을 덜어주는 정부가 마련한 약가제도 투명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향후 수가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복지부는 이 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구매가를 허위보고할 경우에는 의약품유통정보망을 통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기획실사를 꾀할 예정으로 추이가 예의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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