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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 된 ‘쌍벌제’ 28일 강행

소액물품·경조사비·강연료·자문료 등 사안별 판단해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는 11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나 리베이트 예외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당분간 반쪽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부터는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예외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당초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행규칙에 대한 규개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견본품 제공’의 경우 복지부안에서는 의료기관에 적정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토록 했으나 최소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학술대회 지원은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회 개최 주최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로 실비로 지원받은 비용을 허용토록 수정됐다.

특히 소액물품·경조사비·명절선물·강연료·자문료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 상한금액이 명시돼 있었으나, 규개위 심사결과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키로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에서 경조사비 등을 허용치 않음에 따라 시행규칙에 상한선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개위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친분에 의한 경조사비 제공 등은 개별사안별로 검찰과 판단할 방침이지만 금액수준과 물품의 양이 친분의 수준을 넘어 판매목적일 경우 처벌대상”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복지부와 관련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안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돼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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