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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첫 관문 통과되나!

국회 복지위, 찬반 여론속 22일 법안소위 열고 본격 심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안이 입법 첫 관문을 통과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다룰 예정으로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대안으로 쌍벌제 법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22일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합의된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단,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뒀다.

또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하지만 1억5000만원의 벌금조항에 있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다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 A의원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이상 벌금 부문에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면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B의원 관계자도 “합의를 도출한 상황에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법안소위 통과는 물론 곧 바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넘어 남은 입법절차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순탄하게(?)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쌍벌제 입법 추진이 본격화 되자 의료계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으로 거센 반발을 토해내고 있다.

그동안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처벌의 잣대로만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접근하려 하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집회 시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는 “보건복지위는 ‘공공의 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내용에서 한 획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쌍벌제만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 속에서 몇 십 년 동안 뿌리박힌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쌍벌제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회 의사봉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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