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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복지위 상정된 쌍벌죄 3개법안 ‘개정 반대’

“학회ㆍ세미나ㆍPMS 등 인정해야…현재 규정도 충분”

의사협회는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김희철 의원, 박은수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개 법안들 모두 검토, 반대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제출했다.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ㆍ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 의료법 제66조를 통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이와는 별도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의료인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제규정의 적용을 통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바, 기존 제재수단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규정으로 인해 개정 실익이 미비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은수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50조의2 신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그러나 의사협회는 제약업계에서 의학발전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 후원하고 있는 기부금 등은 양성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리베이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없이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만을 도덕적, 윤리적 지탄대상으로 호도할 수 있는 동 개정안은 부당하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대부분 의료법인의 경우 의약품 등의 구매는 실무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한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의 경우는 강도가 더욱 거세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23조의2를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그 제공받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의약품 채택ㆍ처방, 의료기기 채택 등의 업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87조제1항제3호 신설).

의협은“의료계와 제약계간에 리베이트라는 음성적 거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리베이트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매도당해 마땅할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계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리고 성토했다.

이어, 최영희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의 부과기준에서 볼 수 있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50배로 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3천만원, 5천만원 등(공직선거법도 10~50배 범위에서 3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타 보건관련 법령과 형평성이 없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최의원의 개정안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없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중처벌의 문제 등 헌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즉, 동 법률안은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벌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위반됨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학발전의 지원 수단으로서 제약업체의 기부금 등을 통한 임상지원 및 저술ㆍ연구활동, 학술행사 등 지원, 투명한 시판후조사(PMS)는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은 “오히려 이를 의료산업화 및 기업의 건전한 사회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지침마련 및 계도기능의 수행과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 활성화를 통해 사안의 적정한 통제가 가능하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회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법적 지원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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