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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년 징역-3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하향 조절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입법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쌍벌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안에 합의를 이룬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리베이트 수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문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

이밖에도 의결된 대안은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에는 제외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상황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처벌부문이 타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만한 의견조율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춰 통과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벌제가 법안소위를 본격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지가 확고한 상황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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