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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법사위 조기 통과로 4월 입법 가시권 진입

27일 예외조항중 ‘기부행위’ 삭제…국회 본회의만 남겨둬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만 남겨둬 4월 임시국회 중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여·야간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순탄하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의결됨에 따라 본회의를 거쳐 정부이송 후 공포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된 것.

쌍벌제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당초 처벌을 받지 않는 리베이트 예외조항으로 ‘기부행위’도 포함됐으나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으로 삭제됐다.

즉 법에 기부행위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할 경우 모든 리베이트가 기부행위로 되살아 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이밖에도 쌍벌제법은 위반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및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명시했다.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2조원으로 30~40년간 지속돼 온 의약계의 부조리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투명사회로 가고 제약업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쌍벌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술대회 지원의 금액 등 하위법령(시행령)에 허용되는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관은 아울러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약값이 인하되며 리베이트가 근절되는 등 쌍벌제가 적용돼 시일이 지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4월 본회의 통과를 적극 호소했다.

한편, 쌍벌제법이 국회 최종관문인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되자 도입 철회를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시선이 몰린다.

의협은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 △현행 제재 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유독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나 결국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의협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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