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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법안소위,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전격 합의

2년 징역-1억5천만원 벌금, 학회지원 등 예외조치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법안이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으로 쌍벌제를 전격 합의하고 오는 22일경 다시 소위를 열고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대안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뒀다.

즉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리베이트 범위가 명기돼 사실상 합법화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대안이 큰 틀만 잡은 것으로 예외 적용되는 리베이트 행위의 보다 세밀한 범주 설정작업에 있어서 의견차이와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처벌을 받지 않는 리베이트가 제시됨에 따라 향후 있을 법안심의과정(법안소위의결→복지위 전체회의)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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