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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가구매제, 쌍벌제 조기 도입-시행 내년부터

곽정숙 의원, 심평원측 프로그램 마련 등 준비기간 필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신속히 도입돼야 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쌍벌제 도입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5일 ‘쌍벌제’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심평원이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 거래 신고·공급 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곽의원은 리베이트 근절 등 복지부가 추진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시행 방법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현행 법률은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 즉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지만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강력히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도입‘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 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만약 ‘쌍벌제’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상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곽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 폭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따라 약값이 깎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약값 인하 폭을 감면해 주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곽의원은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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