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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하반기 화두는 ‘쌍벌제-시장형 실거래가’ 파동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촉각-시행전후 범정부적 단속 주목

올해 하반기 의료·제약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축약된다.

11월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쌍벌제는 보건복지부가 TF를 꾸려 현재 하위법령(시행규칙) 마련작업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당초 ‘학회에서 자사 의약품을 전시·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의 부스사용료로 최대 2부스 이내’를 기본틀로 논의를 벌인 결과, 규모제한 등이 국내 의약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학회지원 대상에 각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이나 연구기관(단체)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사·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기기의 대한 술기 교육 및 훈련 △의사의 강연 및 자문 △학술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후원 등의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견해다.

복지부 계획은 7월말까지 TF를 통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8월~10월말 입법예고와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8일부로 전격 시행한다는 전략으로 정부·의료계·제약계 등 모두가 만족할 만한(?)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벌제 시행전 범정부적인 리베이트 단속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의약품 처방 확보를 위해 발생할지도 모를 음성적 거래를 차단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엄단하겠다는 의지다.

관계부처 간 리베이트 근절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며, 단속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10월부터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인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신고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 대부분이 상한가에 맞춰 약제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음성적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해결책이다.

복지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하고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반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침으로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된다.
단, 올해에 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단위로 평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기존에 없었던 2가지 제도가 하반기 의료·제약계를 강타할 예정인 가운데 별다른 부작용(?) 없이 의료·제약계의 미래지향적인 새 판을 짜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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