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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창간특집]쌍벌제 시행! 영업활동 기지개 펴나?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산업 발목잡나 <2탄>

쌍벌제 하위법령이 발표되고 공식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제약사들도 그간 갈피를 잡지 못했던 영업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쌍벌제에는 의약사 모두를 포함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어 일단 리베이트 척결의 발판은 마련됐다.



<출혈적 경쟁 탈피 긍정적 효과>

쌍벌제 규정이 실효성을 갖추게 되면 제약업체의 판관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국내제약사들의 출혈적인 제네릭 영업경쟁을 탈피하고 R&D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계에서는 쌍벌제 법령이 강화되면서 의사들이 오히려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상반기까지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의원급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유통거래조사가 이뤄져 상위 제약사의 매출액은 낮은 한자리수 성장을 보였으며, 중하위권사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됐다.

그러나 3분기 이후부터는 중소형사의 유통거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형사의 시장지배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대형사는 병원급 이상의 시장 확보로 의원급 매출부진을 대체하면서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지만 중소형사들의 의원급 비중이 높아 대폭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쌍벌제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CGMP제도에 의해 중소형 제약사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개별 사안별 판단 혼란 가중>

쌍벌제의 처벌내용은 1년 이내 자격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처벌내용이 약하는 평이 많다.

또한 최종 발표된 쌍벌제 하위법령에서는 기존에 명절선물 등 경조사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조항은 리베이트를 포용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삭제됐다. 하지만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애매한 기준을 마련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쌍벌제의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만일 경조사비 등을 합법화 시킨다면 그 허용규모가 6472억9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추계가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검찰과 공조체계를 형성해 금액과 물품의 양이 친분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고 판매목적일 경우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개별사안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 상한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적합한 수준 판단의 모호성과 친분에 의한 것인지 판매목적인지 규정하는데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등 혼선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처벌이 제외되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정해 입법예고 했고 현재 규개위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 허용기준 삭제외 결정사항>

이번 규개위 결과를 보면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 등 구체적인 리베이트 허용범위 기준이 삭제된 것과 함께 기존 재심사안에서 견본품 제공 허용범위를 ‘적정수량’으로 정했던 것을 ‘최소수량’으로 축소 한정시켰다.

또 학술대회 지원에서 학술대회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일부로 본다는 내용을 새로 삽입했다.

특히 제품설명회를 규정하는데 있어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 연구세미나’ 또는 정보 제공을 하는 행사에서 ‘연구세미나’를 삭제했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자사의 의료기기(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한한다)를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계약한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당해 의료기기의 기술습득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국외교육 훈련을 규정지었으나 최근 규개위에서는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계약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단서 조항을 없앴다.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제약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쌍벌제 시행이 이미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물론 리베이트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허용범위를 제안할수 없는 것이 제약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일단 경조사비 등 구체적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조치로 의식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에 액수를 정해뒀던 것에 비해 근거만 확실하다면 더욱 자유로워질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제도가 시작하는 단계이고 확실히 정착될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는 단기적으로 요양기관의 영업환경 위축으로 전체 시장 성장율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 브랜드제네릭, 개량신약 등을 보유한 제약사에 유리할수 밖에 없다.

특히 그간 유통거래 감시로 영업활동이 위축됐던 대형제약사들은 쌍벌제 시행이 본격화됨으로써 기준에 맞춰 판촉활동을 서서히 재개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마케팅 부분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 같은 선상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제품 경쟁력을 펼칠수 있을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그간 리베이트에 끌려가기만 했던 양상에서 벗어나 의료계 눈치보기를 끝낼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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