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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도매협, 불법리베이트 신고제 운영키로

거래질서위 회의서 쌍벌제 소위원회 신설 집중논의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거래질서위원회는 지난 15일 도협회관에서 쌍벌제 준수방안 강구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리베이트 제공 회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명유통협약문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명유통 준수를 위한 신고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한편 포상금 문제와 회원사 지도 및 고발에 대한 문제는 소위원회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거래질서위원회는 투명유통협약문(안)을 채택해 중앙회에 상정키로 했다. 협약문(안)에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정해진 금융비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약품유통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도협에 즉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조치와 관련한 또 하나의 조항은 소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임맹호 담당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 도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며 “철저한 준수를 위해 회원사의 영업상 의문점을 해결하여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위원회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우 도협 회장은 “거래질서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소위원회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거래질서위원회는 금융비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간 도협은 11월 쌍벌제 시행 시기에 맞춰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문사항을 취합해 왔다. 이에 거래질서위원회는 현재 접수된 질의사항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조만간 1차로 복지부에 발송하고, 이후 추가 사항을 취합하여 2차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다국적제약사의 요양기관 직거래 움직임을 협회차원에서 저지하고 적정 도매마진에 대해 연구기관에 의뢰할 것을 도협 중앙회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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