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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D-1…예외범위 미지정, 혼란 불가피

경조사비 등 규개위 심사서 삭제돼 개별사안별 판단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11월28일~)를 본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허용된 리베이트 범위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처벌이 제외되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정해 입법예고 했고 현재 규개위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조사비·명절선물·강연료·자문료·소액물품 등 구체적인 리베이트 허용범위 기준이 규개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삭제됐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키로 함에 따라 애매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경조사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그리고 배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직계존속의 혼례·장례에 한하며 20만원 이하의 금품(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소속 임·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금품을 포함함) △명절선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받는 명절(설·추석에 한한다) 선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소속 임·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금품을 포함함)

△강연료: 의약학·의료기기 전문지식 전달을 위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대한 강연료(월 200만원·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실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 이 경우 의약학·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10인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 한함

△자문료: 의약학·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자문에 응해 제공받는 자문료(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이 경우 사업자와 보건의료인 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의료기기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함 △소액물품: 의료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물품(의·약학, 의료기기의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등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주요쟁점은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쌍벌제의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으로, 합법화 시킨 경조사비 등의 허용규모가 최대 6472억9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추계가 제시돼 오히려 복지부가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와중에 규개위는 심사과정에서 의료법 등 모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허용치 않음에 따라 이를 삭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했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검찰과 공조체계를 형성해 금액과 물품의 양이 친분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고 판매목적일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각 개별사안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상한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 따라 적합한 수준 판단의 모호성과 친분에 의한 것인지 판매목적인지 규정하는데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하위법령에 세부기준을 명시해도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인정한다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되고, 재수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나 사실상 ‘통상적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허용함에 따라 정부가 그 통상적 수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려서 쌍벌제에 적용할 지 여부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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