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협심증 약물치료를 받아온 환자에게 특별한 검사없이 투약량을 급격히 줄여
의식불명의 뇌손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 A는 03년 5월 28일 흉통,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B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협압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했다.
B병원 담당의사 C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진 결과 환자 A에게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10% 미만으로 경증이고, 심장초음파결과는 정상이며 입원기간 중 환자 A의 흉통이 안정된 것 등을 감안, 수술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환자 A를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5월 30일 환자 A에게 혈관확장제 등 3가지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한 후 퇴원조치 했다.
환자 A는 퇴원 후 6월 7일 B병원에 내원해 가슴부위의 둔한 통증을 호소했고 퇴원 당시와 같은 약제를 3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 받았으며, 6월 23일 내원시에도 가슴부위의 잦은 통증을 호소해 담당의사 C는 흉통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처방약에 추가로 혈관확장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담당의사 C는 7월 7일 종전과 같은 약제를 30일간 복용토록 처방했고, 8월 11일에는 흉통의 발생빈도를 줄여주기 위해 60일분의 약제를 처방하면서 퇴원 당시의 투약처방에 추가로 혈관확장제 임듈, 몰시톤, 시그마트, 바스티난, 혈압강하제 딜라트레, 트리파몰,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인 스프렌딜, 소화기관제 포리부틴, 응급처치용 혈관확장제 니트로링구알스프레이 등을 복용하도록 했다.
한편, 환자 A는 8월 26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사이에 B병원에서 협심증 및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아래 복벽부위의 종괴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9월 1일 아침 환자 A가 3분 가량 지속되는 흉통을 호소하자 담당의사 C는 혈관확장제를 추가 처방했다.
10월 8일 담당의사 C는 환자 A로부터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종전보다 혈관확장제를 증량해 처방했고, 03년 10월 22일부터 04년 6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혈관확장제 임듈, 시그마트, 바스티나, 몰시톤, 혈압강하제 트리파몰, 타나트릴, 소화기관제 포리부틴, 산화마그네슘 등을 6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며, 04년 7월 27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의 발작 예방 등을 위해 혈관확장제와 정신신경제를 처방에 추가했다.
04년 8월 31일 환자 A는 약물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중단해 체중이 다소 늘어나는 등 증상의 호전은 있었으나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 C는 60일분의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 산화마그네슘, 정신신경제 등을 처방하는 한편, 약 1년간 환자 A에 대해 아무런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내원일에는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후 담당의사였던 C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B병원 의사 D가 환자 A를 담당해 진료하게 되었는바, 04년 10월 26일 내원한 환자 A에 대해 그 동안의 처방 약제를 대폭 줄여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 스프렌딜 5㎎, 혈압강하제 켈론 10㎎, 신경안정제 자낙스 0.25㎎, 순환제 아스트릭스 100㎎ 등 4가지 약제만을 처방하고, 처방 이전에 별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환자 A는 04년 10월 26일부터 다음날에 걸쳐 의사 D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던 중, 10월 27일 오후 11시 50분경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E병원에서 10월 28일 오전 1시 13분경까지 응급심폐소생술을 시술받고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B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심폐소생술이 실시되기 전에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판사 여미숙, 전국진, 이상엽)는 “B병원은 환자 A의 흉통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소화기관제 등의 투약량을 증가시켰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의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신경제까지 처방한 상태였으므로, 04년 10월 26일 환자 A에 대해 약제의 용량을 줄이기 이전에 혈관촬영, 심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증상을 정밀하게 진단해 투약의 감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약물의 효과를 판독하기 위한 운동부하검사 혹은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 담당의사는 환자 A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약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A가 담당의사인 C에게 간헐적으로 흉통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점, 담당의사 C가 환자 A의 흉통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등을 증량해 처방해 왔던 점, 환자 A가 03년 5월 28일 B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받았고, 급작스런 투약의 감소가 환자 A의 협심증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환자 A의 증세는 불안정성 협심증이었다고 할 수 있고, B병원의 투약감소 처방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 환자 A에게 뇌손상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병원은 환자 A에게 1억277만7396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