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조산사 ‘브이백’ 시행 태아사망 “유죄”

서울북부지법 “업무상 과실 인정” 판결

‘브이백(제왕절개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시행하다 태아를 사망케 한 조산사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A는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03. 7. 15. 무렵 조산사 B가 운영하는 모 조산원에 방문, 조산사 B로부터 제왕절개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도 자연분만(일명 ‘브이백’이라 한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몇 번에 걸쳐 브이백이 위험하지 않은지 문의하였으나 산모가 소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고 모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하기로 결정했다.

산모 A는 진통이 시작되자 2003. 7. 31. 오후 12시 50분경 모 조산원에 도착해 조산사 B로부터 진찰실에서 내진을 받았는데, 조산사 B는 산모 A가 당시 자궁이 약 2㎝ 정도 개대된 상태여서 출산 예정 시각을 밤 12시경으로 판단하고, 방송국 촬영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모 조산원에서 분만교실을 열고 있는 조산사로서 처음 산모 A에게 모 조산원을 소개해 준 조산사 C에게 연락해 산모 A를 인계했다.

이전에 브이백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조산사 C는 모 조산원에 도착해 산모 A 에 대한 내진을 2회 정도 실시하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분만이 시작되자 산모 A를 분만실로 옮기고 아기를 받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태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등 태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하고 조산사 B에게 전화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산모 A의 남편 D이 태아가 이상한 것 아니냐면서 항의하자, 조모사 E는 같은 날 오후 6시 13분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처음 태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점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후였다.

조산사 C는 같은 날 오후 18시 30분경 구급차를 통해 산모 A를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 후송했고, 산모 A에 대한 수술 결과 산모 A는 이전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자궁 부분이 파열됐고, 태아는 자궁에서 박리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2003. 8. 1. 오후 1시 5분경 사망했다.

이에 서울북부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윤기, 장준아, 정현미)는 “산모 A는 두 번이나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브이백을 실시할 경우 이전에 수술 받았던 부위의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조산사 B와 C가 산모 A에게 조산원에서 브이백을 시행할 것을 권유했고, 의료법상 신고하게 되어 있는 지도 의사로부터 브이백의 위험성에 관한 어떠한 자문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산사 B와 C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분만으로 인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하고, 조산사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조산사 C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에 호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모 A의 이상 원인을 진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점에서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