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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大法 “중의사 추나요법 시술은 의료법 위반”

“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의료행위 할 수 없다” 재확인

중국의 의료인(중의사) 면허를 소지한 한국인이 국내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대한중의학회장과 회원이 비록 중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라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특히 대한중의협회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외국의료원조기관’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의 의료행위(추나요법)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차체의 요청에 의해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 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은 “대한중의협회 회장과 회원이 중의학상의 추나요법 또는 투이나요법을 시행했으나 이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해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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