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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 후 감염, 의사에게 무과실책임 전가는 부당”

부산지법 “완전한 감염예방 현실적으로 불가능” 판결

의료진이 의학적수준의 사전 예방조치를 했다면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 A는 02년 2월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면서 B병원에 내원해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촬영과 MRI검사 등을 받은 결과 제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B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C로부터 제3~요추간에 대한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환자 A는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위 병원에 입원해 신경자극치료와 함께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았으나, 별다른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않다가 열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한 곳에서 농양이 검출되는 등 수술 부위의 세균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였으며, 02년 3월경 시행한 세균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배양됐다.

이에 의사 C는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환자 A에 대해 수술 부위의 농양제거 등을 위한 변연절제술, 배농술 및 창상세척술 등을 시술하는 한편, 항생제를 위 배양검사결과 MRSA에 대하여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 교체, 투여했다.

환자 A는 결국 의사 C의 권유로 D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해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마미증후군 및 척추염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월 13일 D대학병원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제3~4 및 제4~5요추간에 대한 후방감압술 및 배액술 등을 시술받았다.

또한, D대학병원 담당 의료진은 환자 A에 대한 혈액검사 및 세균배양검사에서 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적혈구침강속도(ESR) 및 C-반응성 단백(CRP)의 수치가 증가하고, MRSA가 배양되는 등 감염의 소견을 보이자,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위 검사에서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제한적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다.

환자 A는 02년 10월경 퇴원할 때까지 D대학병원에서 감염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 양측 골반에 부착하는 장하지 보조기의 착용을 필요로 하는 하지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자 소송을 재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판사 여미숙, 전국진, 이강호)은 “수술 부위에서 나온 농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됐고, 환자 A에게 위 균의 감염으로 현재의 하지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했으나, 한편 수술 부위의 감염은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의사 C의 수술과정상의 세균감염예방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A의 이 사건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의사 C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환자 A의 주장과 같이 의사 C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배출된 농양에서 MRSA가 배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수술 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병원감염에 있어서 의료과실의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판단기준에 대해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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