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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 입원서류 진료비 편취 정신병원 이사장 ‘징역형’

충주지원 “죄질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판결

정신병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친 병수발을 들게 하고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서류를 작성, 치료비를 편취하고 병원예산으로 작업비를 지급해 온 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정신병원 이사장인 A는 정신병원 원무과장과 공모해 02년 7월 9일경부터 05년 3월 31일경까지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 B를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노모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노모의 밥과 빨래 등을 해주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B가 병원 병동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B에 대한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 총 33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한 정신병원 소속 사회복지사와 공모해 02년 7월 9일경부터 05년 3월 31일경까지 병원 내 작업장에서 작업치료 관리사의 참석 아래 일정 작업시간 동안 이루어진 정상적인 작업치료의 대상 환자에게만 작업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B로 하여금 자신의 노모 수발을 들게 하고도 B에게 그 대가를 피고인 개인의 금원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환자 B가 마치 병원내 식당보조업무를 한 것으로 작업치료비 청구서를 허위 작성해 이를 모 정신의료재단 경리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직원이 환자 B에게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17만96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자신이 위 지급내역을 최종결재 해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모 의료재단에 그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충주지원은 “피고인 A와 관련 원무과장, 사회복자사들은 무연고자인 정신분열증 환자 B를 2년 8개월 동안 개인집에서 병원 이사장 모친 B의 수발을 들게 하고도 허위로 입원동의서, 간호일지, 작업치료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진료비를 편취하고 다른 병원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 A는 병원이사장으로 최종 책임자이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사리사욕을 위해 그 모친 수발을 들게 하고 경제적 이득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모의 말동무가 되고 위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노모와 함께 생활하게 한 것이라고 둘러대 거나 담당의사나 병원 원무과장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이건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에다가 정신병원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위와 그 역할,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 정신병원 소속 원무과장과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 명령 부과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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