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중심정맥도관삽입술 중 소아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인 의사 A는(B 대학병원 소아외과 전문의) 05년 12월 12일 오전 8시55분경부터 10시20분경까지 B 대학병원 중앙수술실에서 같은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C양(당시 5세)을 상대로 계속적인 항암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카테터 및 이에 연결된 케모포트를 C양의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 및 우측 흉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C양은 백혈병 환자로서 혈소판 수치가 지극히 낮아 수술을 위해 수혈로 인위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끌어 올려야 하는 등 지혈이 어려운 상태였다.
의사 A는 주사바늘을 사용해 필요한 최소한의 손상의 범위를 넘어 혈관이나 흉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찾고자 하는 C양의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이 계속 발견되지 않을 경우 그만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바늘로 C양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삽입을 시도했다.
이에 주사바늘로 C양의 우측 쇄골하 혈관과 흉막을 관통해 혈흉을 발생시켜, 12일 오전 10시45분경 B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가 피해자 C양을 상대로 흉강 삽관술 등 지혈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C양은 오후 2시20분경 중앙수술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으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했다.
대구지법(판사 김채해, 맹준영, 박현경)은 “피해자 C양에 대한 응급처치과정과 흉관삽입술 후 배출된 혈액의 양 및 부검결과 등에 비춰볼 때 설혹 C양의 사망이 의사 A의 주장처럼 수술 전의 여러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 A가 수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증상들로서 이런 증상들을 전제로 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C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 A가 이 사건 수술 중 C양의 우축 쇄골하 혈관과 흉막을 관통해 혈흉을 발생시키고 과다 출혈을 유발함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의사 A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판결은 이번과 같은 시술의 경우 특히 피해자가 백혈병을 앓고 있던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담당한 의사의 형사책임 인정근거인 주의의무의 정도 및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과 판단 시의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시술 의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