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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과다편취 의사 ‘면허취소 징역형’

법원 “건보재정 피해, 대국민 사기범죄 해당” 판결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 지급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에 해당하는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와 B는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티-슬링(T-Sling)을 공급하는 판매상과 공모해 치료재료를 실제 정부 고시 상한가인 92만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49만원 내지 58만원에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의사 A는 1억5200만원 상당, 의사 B는 9200만원 상당의 실거래금액과의 차액을 편취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며 풍족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 전문적, 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심히 저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대국민 사기 범죄나 다름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의사 A와 B는 ‘징역 8월’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1이 사건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각종 보험급여 수준이 현실적인 의료수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고(정부 고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믿고 의사에게 진료비 발생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만을 토대로 그 진료의 타당성만을 검토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형법 등 관계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범죄유형(허위진단서 발급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의료사고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촉탁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등) 중에서 지극히 반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대국민 사기 범죄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수사 및 재판 도중에 판매상인 C와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C의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축내고 있는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의 비뚤어진 직업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의료법상 의사 자격이 상실되는 징역형(실형과 집행유예)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의사가 거액의 진료비 허위청구로 적발되더라도 편취한 보험급여액을 전부 반환하면 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뿐 최소한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료계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 이 사건과 같이 의사가 도저히 저질러서는 아니 되는 반사회적인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더 이상 관용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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